대한항공은 7일 서울 중구 서소문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헌장'을 제정·공표했다.
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의무와 책임, 감사 기구의 운용,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사항이 명문화됐다,
지배구조헌장 전문은 일반 주주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뉴스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게재될 예정이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요건을 현행 '대표이사'에서 '위원회 내부에서 선출된 사외이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정진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으로 신규 선임됐다.
또 대한항공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보상위원회는 경영진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그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대한항공은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는 회사 내 지원 체계를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했다. 감사계획의 보고안건에서 심의안건으로 강화하는 등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도 강화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이외에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가 선정해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보상위원회 신설로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높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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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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