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통일부]
정부가 살인을 저지른뒤 북한을 탈출한 주민 2명을 동해상에서 나포해 7일 오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측 관계 당국은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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