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1차 계획은 지난 2016년 수립됐다. 2차 계획에 따라 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던 기존 유형에 새로운 조합 유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 수월해진다.
아울러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 조합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합법 개정에 나서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SOS 자문단'을 구성한다.
아울러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축시켰던 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중기조합법`이 시행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조합을 위해 `조합 공동 매니저 제도`가 도입된다.
부실 조합의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미이행 시 조기 퇴출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성한다.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를 도입해 건전성을 높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기협동조합이 바로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이므로 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1차 계획은 지난 2016년 수립됐다. 2차 계획에 따라 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던 기존 유형에 새로운 조합 유형이 추가된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 조합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합법 개정에 나서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SOS 자문단'을 구성한다.
아울러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축시켰던 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중기조합법`이 시행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조합을 위해 `조합 공동 매니저 제도`가 도입된다.
부실 조합의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미이행 시 조기 퇴출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성한다.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를 도입해 건전성을 높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기협동조합이 바로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이므로 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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