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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5인 이상 주민 공동출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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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11-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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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까지 구·군 통해 접수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오는 18일까지 지역 내 공동체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 신규(청년) 마을기업(1차) 육성사업’ 참여 법인(단체)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신청 자격은 5인 이상의 주민이 공동출자한 기업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과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신규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는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마을 기업 선정은 구·군의 현지 조사와 적격 여부 검토에 이어 울산시의 심사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마을기업으로 지정된다. 선정된 신규(청년 포함) 마을기업에는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단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지역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사업화를 지원해 우수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 내 마을기업은 예비를 포함해 총 46개다. 올해 6개 마을기업이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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