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주꾸미 금어기 늘려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11-11 15: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개체 실정에 맞지 않은 금어기로 산란기 암컷·어린 주꾸미 남획

  • -주꾸미 금어기 조정, 낚시인·어업인 의식개선 교육 주문

정광섭 의원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11일 열린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꾸미 금어기 조정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류된 주꾸미 치어는 69만 5000마리에 달한다.

문제는 어린 치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가 개체 실정에 맞지 않게 설정돼 방류 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주꾸미의 경우 4~6월에 태어나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장한 후 4~6월쯤 200~300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데, 금어기가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로 설정되다 보니 산란기 암컷은 물론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 불과한 어린 주꾸미가 남획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산란 가능한 체중(군성숙체중)인 55g 미만의 어린 주꾸미를 방류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마리 단위가 아닌 포대로 잡아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할 수 있는 성숙한 주꾸미가 줄어들면서 주꾸미 자원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치어 방류 효과가 저감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치어 방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재 주꾸미 금어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낚시인과 낚시어선 운영 어업인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어족자원 확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성숙 주꾸미는 방류하는 성숙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어기에 주꾸미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