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상인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2일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일단 이날 압수수색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상인그룹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실질적 경영자로 있던 코링크PE에 WFM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포스링크 등 다른 업체가 보유한 WFM 주식 등을 담보로 2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여권 등에서는 코링크PE가 WFM 주식에 대해 주가조작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상인이 전주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해 왔다.
또, 상상인그룹 유준원 회장이 ‘친구 스폰서’ 의혹을 받은 김형준 검사와 ‘박 재벌’로 불리는 박모 변호사 등 전·현직 검사들과의 친분을 매개로 각종 검찰 수사를 무마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증권시장에서는 상상인그룹이 주식담보 대출과 주식담보 대출 반대매매를 통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익을 얻은 점에 주목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비호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팽배해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의심이 사실일 경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는 코링크PE나 WFM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식 작전 세력의 희생양이자 피해자라는 주장이 가능해지게 된다.
정 교수가 지난 2018년 1월초 WFM 주식을 매입하고도 주식이 최고가에 이르렀던 그해 2월초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해당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유량을 늘렸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디딤돌)는 “어떤 시각이 됐든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지열 변호사도 “정경심 교수가 편승을 했다면 편승을 시켜준 세력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11일) 정 교수를 입시관련 부정과 사모펀드-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등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WFM의 음극제 양산공장 착공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6000여만원의 ‘미실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비록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은 아니지만 상상인이나 5촌 조카 등 ‘주식 작전세력’에 편승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거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것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서’라며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해 놓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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