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언론사 논설위원 정책 간담회를 열어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조치로 가능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 준비 기간 부여, 구인 지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한 보완 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준비 기간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 조치로는 법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의에서 여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50∼299인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 오는 18일 보완 대책의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법 개정 관련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가 반영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통과를 추진하되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애로 사항을 토대로 탄력근로제 이외의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탄력근로제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합의를 넘어서는 법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인사말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재정 일자리 사업은 노인 대상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저임금, 단기 일자리라도 노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라며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도 올해 상반기 대기 인원이 10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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