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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방문판매원 등 안전사고 책임, 사업주 전가는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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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19-11-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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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방문판매원이나 정수기 점검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냈다.

경총은 17일 방문판매원과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은 산재보험 특례 전제 조건인 전속성과 보호 필요성이 낮다며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특고종사자 범위에 5개 직종을 추가하고 자해 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총은 특고종사자에 포함되는 5개 직종이 복수 사업자와의 계약이나 해지가 자유롭고, 업무시간·방식·장소 등 자기선택권이 상당 수준 부여되는 등 사용자성이 강한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전속성이 확인된 업무종사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고 사실 여부의 판단·확인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5개 직종이 재해발생 위험이 크지 않거나, 특고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없는 민간단체 상해보험을 통해 종사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의사 결정권을 갖고 업무수행을 하는 특고종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경총이 입장이다.

경총은 아울러 고용부가 5개 직종 특고종사자 규모를 약 27만4000명으로 추산했지만 후원 방문판매원 숫자만 약 37만명으로 확인되고, 누락된 종사자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 종사자는 60만명을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규 보험급여 지급액 430억원 대비 보험료 수입이 256억원 부족해 매년 최소 174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봤다.

경총은 따라서 특고종사자가 중소기업사업주나 1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임의가입을 하도록 유도해 스스로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총은 또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피력했다.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인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의학적 인정 조건을 삭제할 경우 자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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