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두천시제공]
이번 합동점검 및 단속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행정복지센터 및 민원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주차표지 미부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등) 과태료 10만원, 주차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면을 가로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위·변조 또는 대여 등)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및 점검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성숙한 주차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