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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노조는 성과급 제도가 실시된 2006년부터 조합원이 업무평가(S·A·B·C·D등급)에 따라 받은 성과급을 걷어 조합원 간에 균등하게 재분배해왔다. 공기업 성과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성과급 균등 재분배는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해서는 안된다. 재분배가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하고 1년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수 규정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해 환수는 이뤄지지 못했다. 환수 규정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해 노조 동의가 있어야 한다.
노조는 지난 22일 개최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성과급 재분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관계자는 “노조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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