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식품가공 업체 대표인 정 아무개(45)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를 적용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돼 군납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씨는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