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을 맡고 있는 ITC는 조사국의 의견서 등을 참고해 이르면 다음 달 초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1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등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OUII는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지만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OUII는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SK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답변서를 최근 ITC에 제출했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LG화학의 주장을 반박, 조기패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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