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울산경찰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였다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원래 울산지검에서 하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넘겨받았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첩보를 경찰에 보냈고 그것이 울산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경찰의 진술을 근거로 당시 경찰의 수사가 ‘표적수사’이자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하명수사’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며 곤란한 입장에 놓인 검찰이 오히려 수사범위를 확대, 정권 핵심부를 겨냥하는 전술로 위기를 정면돌파하려 한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친노·친문으로 분류되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송철호 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과 관계를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표적일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송 시장 역시 친노친문 핵심으로 분류된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송 시장의 당선을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직후 송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 문재인 대통령께 고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수정치권의 시각이나 행보와 대체로 일치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3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정권차원의 기획수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미친 개’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했다.
특히 경찰이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한 2018년 3월 16일은 김 전 시장이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이었다며 ‘공작수사’의 증거로 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 전 시장이 직접 나서 이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를 촉구했고, 일부 보수성향 유튜버들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지역 아파트 공사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김 전 시장의 친형과 친동생이 운영하는 레미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고소·고발에서 시작됐다. 김 전 시장의 후원금도 ‘쪼개기 후원’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는 한달도 채 되지 못해 구속영장이 검찰과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난관에 봉착했고 결국 작년 5월 초 검찰이 무혐의 종결처리를 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오히려 검찰은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수사담당 경찰관을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해 버렸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이를 '선거개입을 위한 무리한 수사'의 정황으로 보고 있지만 경찰은 오히려 검찰의 방해공작을 의심하고 있다.
당장 울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도 10일 전에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바람에 늦어지며 공천발표가 된 날 집행하게 됐다고 반박한다. 경찰은 검찰이 체포영장까지 기각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한편 청와대는 27일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접수된 비위첩보를 절차에 따라 관할기관에 이첩한 것”이라면서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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