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격수' 황운하 대전지방검찰청장 명예퇴직 신청... "미지의 세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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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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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론자이자 조직 내 대표적 '강골'로 꼽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18일 명예퇴직원을 냈다.

황 청장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정기인사에 맞춰 퇴직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려 명예퇴직 신청 사실을 알렸다.

황 청장은 "2~3년의 정년이 남아있고, 남은 기간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겠다는 각오를 다져왔지만 경찰에서 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집하는 것이 저의 오만이고 독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박수받을 수 있을 때 떠나는 것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퇴장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명예퇴직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1981년 경찰대학에 입학하면서 경찰은 제 운명이 됐고 어느새 38년이 흘렀다"며 "경찰과 함께 웃고 울고, 때론 당면한 부조리에 분노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다"고 술회했다.

황 청장은 특히 수사권 조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줄곧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민주적 형사사법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혀온 바 있다.

황 청장은 "수사·기소 분리의 수사구조개혁을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이자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의 결실"이라며 "이제 마지막 고비에 와 있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내년 21대 총선이 4월15일임을 고려하면 1월16일 이전에 황 청장은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황 청장의 명예퇴직에는 걸림돌이 남아있다. 그는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총지휘했다가 자유한국당 사건 관계인 등에게 고소·고발당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는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황 청장의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에 황 청장은 "출석 요구는커녕 서면 질의조차 없던 사건이 명예퇴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소설 같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번 사건에서 피고발인 신분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퇴직 제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 청장은 마지막으로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면서 "경찰 밖에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한 저의 역할을 모색하고 더 원대하고 새로운 꿈을 꾸겠다"고 전했다.

황 청장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을 역임하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검찰을 향한 날선 비판을 통해 '검찰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황 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고향인 대전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회견하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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