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적 주소는 동부청사에 두고 동부와 무안, 광주에 3개 청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인 대전환기획위원회 양은숙 대변인은 22일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민형배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동부·무안·광주 3개 청사 균형 운영 방안을 밝혔다.
핵심은 법적 주소지는 동부청사이고 시민주권 기능은 무안청사, 정무·기관 유치 기능은 광주청사에 두기로 했다.
양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의 축이 되는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이라면서 "치우침이 없는 균형은 통합특별시의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로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 3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사별 기능과 인력 배치의 경우 동부청사는 법적 주소지이며 산업·경제 기능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거점 역할을 맡는다.
부시장 1명이 배치되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능이 확대될 수 있다.
무안청사는 시민주권의 중심 청사로 전남도청의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하게 된다.
이 곳에는 부시장 2명을 배치해 행정 기능을 강화한다.
광주청사는 통합특별시 전반의 조정·연결 기능과 정무기관 유치 기능을 맡는다.
민형배 시장은 3개 청사를 순회하며 현장에서 직접 결재하기로 했다.
양 대변인은 "첨단 화상 시스템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어디서나 행정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특별시를 지향한다"며 "세 곳 모두 실질적인 주청사라는 것이 당선인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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