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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내 직장 동료가 범죄자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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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11-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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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평범해보였던 사람인데 범죄자일 줄은 몰랐어요."

해외 근무를 신청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과거 범죄 이력이 낱낱이 공개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 생산·연구·판매법인 등을 구축하고 글로벌 멀티 플레이어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해외로 판로를 확대하고 신사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근무자를 해외로 보낸 후 해외 현지에서 일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파견은 회사가 지난 몇 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후보군(인재풀)을 선정한 후 해당 후보군에서만 지원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회사에서 에이스들만 주재원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특히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인기 지역의 경우 해외파견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월급은 그대로 나오면서 현지 체제비가 따로 지급된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신비, 차량 지원비, 교육비 등을 챙겨주는 곳도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어학연수를 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재원으로 가려면 연봉, 재산 현황, 직책 설명, 근로계약서 등 각 국가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 발급도 필수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범죄 이력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모범적인 회사 생활로 인해 부서 내에서 에이스 중에 에이스로 손꼽혔던 한 직원이 해외 파견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기 사건 피의자로 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후 동료들은 이후 그 직원을 멀리했고 결국 얼마 못 가 퇴사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국가의 영사관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 및 수사기록 조회서를 요청한다. 때문에 단순한 제재 조치로 선고 유예를 받은 것이 아니라 폭행 및 성 관련 범죄, 사기, 횡령 및 금융관련 전과 등의 경우 선고 유예만 당하더라도 비자 발급일 거절당할 수 있다. 해당 국가 입장에선 자국의 안보를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 내용이 셈이다. 
 
역으로 해외 파견을 원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본인 스스로 범죄 이력을 '커밍아웃'해 해외 근무 위기(?)를 넘기기도 한다. 

산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아이들 학업이나 집 문제 등으로 인해 해외 파견을 꺼리는 사람들은 범죄력이 있는 것에 안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없다는 불변의 진리는 직장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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