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화강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지난 3월부터 관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미등록 토지를 조사한 결과, 총 90필지(면적 21만2431㎡)를 찾았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 7필지, 동구 50필지, 울주군 33필지 등이다.
울산시는 이들 빈지(濱地· 활용 실익이 있으나 법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토지) 실태를 구·군에 통지하면, 해당 구·군은 조달청에 지적공부 신규등록 대상지를 보내게 된다. 지적공부 신규등록은 조달청이 지적측량 결과를 첨부해 지적소관청인 구·군에 권리보전 조치함으로써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해안 빈지를 비롯한 미등록 토지를 지속해서 조사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함으로써, 관할구역 내 토지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공유지 관리를 비롯한 제반 토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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