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한 법안이다.
정무위는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이날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Credit Bureau·신용평가회사) 도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규정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초석으로써 제대로 역할 기능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해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의 동의 없이 실명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됐다"며 "보완 장치가 마련돼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