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대리점주 제보를 받아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고가 요금제로 유도당한 가입자가 최소 1000명 이상이다. 통신사의 불법영업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본사에서는 일명 야동이라고 불리는 음란물 마케팅을 실시한 지점을 우수사례로 뽑아 해당 점장에게 최소 수백만원의 보너스까지 챙겨줬다. 또 해당자는 본사 사무직 직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LG U+ 경북지점에서는 동대구, 경주 ,포항을 관리하던 본사 총책임자(지점장)가 가맹점주 교육 시 음란물 마케팅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도록 지시·권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본사는 각 지역 대리점 대표에게 강압적으로 고가 요금제 방침을 요구하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강제교육과 영업정지 협박도 가했다. 계속되는 본사의 강압적인 실적 압박으로 스트레스, 우울감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주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 의원은 "음란물을 유포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음란물 유포죄 및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이기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들이 요금폭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며, "공정위는 전국 LG U+ 대리점에 대한 전수조사도 바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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