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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 공유마당 배포 캐럴 자유롭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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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12-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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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문제 없는 음원 수록

공유마당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연말을 맞아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나선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난해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어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에서는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납부대상인 경우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도 안내와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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