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마당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연말을 맞아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나선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난해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어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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