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르면 11일 국회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예정대로 11일 요청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약에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31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추 후보자 임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되거나, 이로 인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30일까지 청와대로 보내지 못할 경우에는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 역시 내년 초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연내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예정대로 11일 요청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추 후보자 임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되거나, 이로 인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30일까지 청와대로 보내지 못할 경우에는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 역시 내년 초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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