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막 이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환불이 불가능했던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지난해 기준 최저가는 5만2000원, 최고가는 1734만7000원이었다.
그런데 구단별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개막 이후나 구단이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매 취소·환불을 할 수 없도록 구정하고 있다.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는 환불을 할 수 없고, 서울 히어로즈·엔씨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한화 이글스·삼성 라이온즈·KT 위즈 등은 일정 기간을 정해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 거래'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 사업자는 계약 해지·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 시정해 약관에 반영했다. 2020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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