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러 필지가 하나로 묶여있어 개발이 더뎠던 등촌역과 염창역, 신목동역 인근 총 20개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9호선 등촌역과 염창역, 신목동역 3개 역세권 입지에 묶여있는 13개소 획지계획과 7개소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됐다.
권장용도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먹자골목(제과점·미용원·세탁소), 일반음식점 등이다.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안마시술소나 옥외골프연습장, 격리병원 등은 건축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획지나 특별계획구역으로 여러 필지가 묶여있어 개발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한 조치"라며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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