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후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악화와 사업추진 과정 갈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 2018년 타당성 용역을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취소 고시했고, 그간 사업 진행에 사용한 비용 등을 추진위 측에 대여한 시공사 코오롱글로벌(주)는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 주민 11명의 주택 등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의 대립 속에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지난 1월부터 시공사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조세감면을 제의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가압류에 따른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까지 조세감면만으로 채권포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시공사는 창원시로부터 관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등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을 받고, 결구 매몰비용 13억여원에 대해 '손금산입'(損金算入) 처리키로 약속했다는 게 창원시의 설명이다.
김주엽 재개발과장은 “이번 매몰비용 해결사례를 통해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갈등을 빚는 다른 시공사 및 조합 간의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며 “지역민들의 아픔과 숙원을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으로 이뤄낸 산물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현안 민원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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