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2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9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도내 71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서류심사·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최종 확정을 받으면 이를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규 인증 기업·기관으로는 39개소(대기업 2, 중소기업 36, 공공기관 1)가 선정됐다.
또 유효기간 연장은 24개소(대기업 2, 중소기업 16, 공공기관 6), 재인증은 8개소(중소기업 5, 공공기관 3)가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도내 총 71개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획득해 도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수가 지난해 196개소에서 올해 223개소로 확대됐다.
도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대해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도지사 표창) 시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할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우대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지역 축제 연계 판매전 참가 지원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참가 우대 △티피(TP)단지 입주 선정 평가 시 우대 등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도에서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또는 도 소상공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신청은 매년 4∼6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도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도내 기업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및 컨설팅을 진행해 기업·공공기관의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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