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은행의 신탁 판매가 일부 허용됐다.
앞으로 은행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된 경우 그리고 손실 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주가연계신탁(ELT)에 한해 판매가 허용된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ELT는 2019년 11월 말 기준 잔액 37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ELT 판매량은 2019년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되고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은 판매가 금지된다. 쉽게 말해 11월 말까지 판매된 ELT 상품이 상환된 만큼만 신규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김정각 자본시장 국장은 "그동안 은행이 판매한 ELT 상품은 대부분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으로 손실이 크지 않았다"며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난도 상품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금융위는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 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 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율했다.
이에 따라 주식,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등 실물 상품, 기관투자자 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장내파생, ETN 등)은 고난도 상품에서 제외됐다.
이런 기준에도 금융회사가 고난도금융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위원회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해 1∼2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문제가 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도 불건전영업행위에 포함해 엄정 제재하기로 했으며 OEM 펀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간 허용된 업무협의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내년에는 은행권 신탁 등 관련 검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 테마검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탁재산 운용 방법 변경 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되고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가 의무화(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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