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포상금 5건에 대해 7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익제보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 185만3350원도 구조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휘문고와 휘문의숙에 감사를 진행해 민 전 이사장 등 임원 2명에게 임원 취소 처분을 내렸고. 횡령·부당집행금액 약 38억원은 회수 조치했다. 민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외에도 △교원 채용 심사 결과를 임의 변경해 최종합격자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교장 전횡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작성한 주관식 답안 정답 내용을 오답처리 되도록 교감이 변경해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원 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부정 청탁한 제보 건 등에 대해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주 전 교장이 받는 포상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앞서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 2000만원의 두 배”라며 “올해 우수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최초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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