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교비 횡령 휘문고 제보자에 포상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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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12-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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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시설물 교회에 빌려주고 개인 용도로 사용

  • 교장 친분있는 교원 채용하도록 규정 바꾸기도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5건 7300만원·구조금 180만원 지급 결정

휘문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발전기금을 횡령한 사실을 제보한 주광식 전 휘문고 교장이 포상금 400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포상금 5건에 대해 7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익제보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 185만3350원도 구조금으로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주 전 교장은 민모 휘문의숙 전 이사장 등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운동장, 강당, 식당 등 학교시설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학교발전기금으로 50여억원을 법인과 휘문고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이 돈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 사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휘문고와 휘문의숙에 감사를 진행해 민 전 이사장 등 임원 2명에게 임원 취소 처분을 내렸고. 횡령·부당집행금액 약 38억원은 회수 조치했다. 민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외에도 △교원 채용 심사 결과를 임의 변경해 최종합격자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교장 전횡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작성한 주관식 답안 정답 내용을 오답처리 되도록 교감이 변경해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원 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부정 청탁한 제보 건 등에 대해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주 전 교장이 받는 포상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앞서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 2000만원의 두 배”라며 “올해 우수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최초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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