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임금피크제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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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입력 2019-12-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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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1965년생 대상… 평균임금 22~31개월치 지급

KEB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55~56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정년특별퇴직도 함께 시행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964~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18일까지 받는다.

이번 특별퇴직은 세대교체를 통해 인력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에게는 전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퇴직자 가운데 1964년생은 22개월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1965년생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직원 1인당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도 최대 2000만원씩 제공된다.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2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또 하나은행 내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만 15년 이상이고 연령 만 40세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최대 27개월치 임금과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을 받게된다. 1970년 이전 출생 직원은 자녀학자금과 의료비도 2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31일 퇴직을 예정으로 임금피크 특별퇴직·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를 선정한다.

하나은행에선 올해 1월과 7월 두차례 265명 규모의 임금피크 특별퇴직을 받았다. 7월 시행된 준정년 특별퇴직을 통한 퇴사자는 38명이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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