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이번주 실태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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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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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문제 있으면 대응할 것"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대형가맹점이 적격비용 원칙을 따르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요구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까지 끝낼 예정이다. 최근 카드사가 항공사를 끝으로 대형가맹점과 카드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금융당국이 예고한 대로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대형가맹점은 연 매출에 비해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매출 30억~10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27%인데 반해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7%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더 많은 마케팅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수수료율을 덜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30억~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7%에서 1.97%로, 연 매출 100억~500억원 가맹점은 2.26%에서 2.04%로 수수료율을 낮췄다.

이에 카드사는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통신사, 대형마트, 항공사 등 대형가맹점에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돌입했다.

그 결과 카드사는 자동차 업계와는 1.9%초중반대로, 통신사나 항공사와는 2%대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카드사는 이들 대형가맹점에 평균 2.18%의 수수료율을 요구했다. 사실상 카드업계의 요구대로 협상을 하지 못한 셈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반대로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1억원에 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를 대상으로 대형가맹점과 카드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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