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출산하면 특별휴가에 승진 빨리한다…'인구절벽' 울산시의 특단대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울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12-23 08: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보다 많은 실적가산점 부여…보육휴가·연가저축제 도입

울산대교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10년 안에 10% 가량 인구 감소 현상을 우려한 울산시가 출산과 육아에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울산시는 23일 오전 10시30분 7층 상황실에서 시공무원노동조합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계획은 △인사 우대 정책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로 짜였다.

우선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은 2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울산시는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기로 정했다. 그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겪는 문제를 해소했다. 이는 전국 최초 시행이다.

또한 평정대상기간 중 자녀 출산(입양)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한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0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2.0점을 부여한다. 울산시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실적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또한, 타 시․도가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하지만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첫째 자녀부터 실적가산점을 부여한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정책은 5개 중점 과제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둘 이상의 경우 6일)을 부여하는 보육휴가를 신설했다.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10일간의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가를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저축해 장기휴가가 가능한 연가저축제 도입과 자녀돌봄 휴가,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을 확대하여 출산과 육아제도를 보완 확대한다.

셋째,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정책도 5개 중점 과제로 짜였다.

울산시는 육아휴직 기간이 경과했으나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직원에게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확대해 줌으로써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는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운영하였으나 부서당 1명으로 확대해 많은 직원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였다.

2007년 시간선택제 전환근무가 제도적으로 도입됐지만, 전체 시․도가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불이익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전 부서로 확대한다.

임산부 및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차량은 차량 2부제를 해지해 육아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고,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등 보육 여건을 개선한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저출산 시대에 출산․육아직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성도 육아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청뿐만이 아니라 구․군에도 전파해 공직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울산시 전체 인구는 114만8922명으로, 2040년에는 25%가 감소한 85만9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