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장쑤(江蘇)성 시장감독관리국은 도요타차 중국 법인이 고급차 브랜드인 '렉서스'를 판매하면서 최저가격을 정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역 시장감독관리국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도요타차 중국 법인이 2015~ 2018년 장쑤성 각 지역의 판매업자를 소집한 회의에서 최저가격을 설정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6월 미국 포드자동차의 중국합작회사에 대해서도 같은이유로 1억628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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