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최저가격 설정' 도요타車에 145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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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9-12-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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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가격 설정으로 소비자 이익 침해"

중국 당국이 일본 도요타자동차 중국 법인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8761만 위안(약 14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장쑤(江蘇)성 시장감독관리국은 도요타차 중국 법인이 고급차 브랜드인 '렉서스'를 판매하면서 최저가격을 정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역 시장감독관리국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도요타차 중국 법인이 2015~ 2018년 장쑤성 각 지역의 판매업자를 소집한 회의에서 최저가격을 설정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6월 미국 포드자동차의 중국합작회사에 대해서도 같은이유로 1억628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 

도요타차 중국법인은 중국 당국이 지적한 법규 위반 사항을 이미 시정했다면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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