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애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종열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와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인보사 의혹'으로 구속된 코오롱 관계자는 코오롱 생명과학 조모 이사, 양모 경영지원본부장, 코오롱티슈진 권모 CFO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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