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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일 의총서 '공수처법' 표결 참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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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2-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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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案' 무기명 투표땐 표결 참여할 가능성

자유한국당은 오는 30일 오후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표결 참여 여부를 정한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일 의총을 열어 공수처 표결에 들어갈지 결정하겠다"며 "현재로선 어찌할지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이다.

다만 4+1 협의체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데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권은희 안'은 한국당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하는 등 이른바 '4+1 공수처법안'에 대한 차선책으로 당내에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질 경우 승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1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찬성(및 반대)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두 안을 놓고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경우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무기명 투표가 불발되면 4+1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심재철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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