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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우대혜택을 늘리고, 방재 시설이 없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 상품도 새롭게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포인트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된다.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어난다.
이로써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억6000만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억2000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금리 대출로 이용할 수 있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되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이 지원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 밖에 전세계약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 기능이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우대금리(0.1%포인트)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내년 9조4000억원 예산 반영 및 융자 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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