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DB]
지인에게 자신이 낼 보고서 종목을 미리 알려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39)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3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예정인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미리 공범에게 알려 매수하게 했다가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시는 이에 대한 대가로 B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금픔을 수수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한다.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해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수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