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2017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49억원993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전 회장은 29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대법원 역시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법한 증거에 비춰볼 때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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