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수시책은 119구급대원의 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구급차 주변을 지나는 차량에 구급활동 중임을 알려 통행차량 서행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현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특수시책은 '어린이 승합차 정지 표시 장치'에서 착안, 구급차량에 적용한 것이다.
특히 현장 활동 중인 구급차량 주변을 지나는 차량은 우선멈춤 또는 서행을 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으로 구급대원과 응급환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방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간 시범운영을 거쳐 장·단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 관련법령 개정·건의 등 상시부착 및 의무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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