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코로나19 탓에 이스라엘서 입국금지…대책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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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2-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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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제공]


이스라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한항공 KE957편을 갑작스럽게 입국 금지시키면서 대한항공도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가 예약 분에 대해서는 환불조치 하고,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항공기를 보내 한국 국적 승객의 조기 귀국을 도울 계획이다. 

2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KE957편의 한국 국적 탑승객 130명과 운항·객실승무원 14명이 입국을 금지당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KE957편은 한국 국적 승객을 태운 채 인천국제공항에 복귀했다. 단,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이스라엘 국적 승객 11명은 입국이 허가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승객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이미 출발한 항공기가 입국 금지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전 협의 없이 이미 출발한 항공기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첫 사례에서 입국이 금지된 승객에 대해서 보상 등 환불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입국 금지된 승객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노선 예약 항공권에 대해서도 환불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현실적으로 관광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귀국하려는 국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한항공과 협의해 귀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이스라엘 직항 노선을 일주일에 4편 운항 중이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 19 감염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556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17일까지 불과 30명에 불과했던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20배 가까이 늘어나며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국(2월 2일), 싱가포르·태국·홍콩·마카오(2월 18일)에 대해 입국 금지를 시행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정부와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을 접촉해 한국 국민과 여행객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KE957편의 입국 허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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