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검찰 고발(서울시)

이미지 확대
Next
1 / 4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시는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이만희 씨와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이후의 최환석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시의 고발장을 들고 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