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타다 금지법'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