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발(發)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가 5일 오후 총 96개국으로 늘어났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총 36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인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홍콩 등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총 36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인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홍콩 등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현장에 투입된 육군8군단 특공대대 장병들이 4일 강원 양양지역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외에도 미주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유럽 키르기스스탄, 터키, 중동의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와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짐바브웨, 코모로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주호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호주 정부도 이날 오후 9시부터(현지시간)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 국적자(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입국을 제한한다.
호주 정부는 또 자국민들에게 한국 여행 필요성을 재고하라고 경고하면서, 대구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인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줄면서 5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여행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몰디브와 일본, 피지, 필리핀 등 4개국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홍역을 치른 중국의 16개 성도 역유입을 차단하고자 한국발 승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포함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는 총 23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뉴질랜드와 대만, 마카오, 베트남, 미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파나마 등이다.
아울러 유럽의 러시아와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크로아티아, 투르크메니스탄과 중동 오만, 아프리카의 가봉,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브룬디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홍역을 치른 중국의 16개 성도 역유입을 차단하고자 한국발 승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포함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는 총 23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뉴질랜드와 대만, 마카오, 베트남, 미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파나마 등이다.
아울러 유럽의 러시아와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크로아티아, 투르크메니스탄과 중동 오만, 아프리카의 가봉,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브룬디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한다.
이외에 검역을 강화한 국가도 33개국으로 집계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팔,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미주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와 유럽에서 덴마크, 몰타,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영국, 조지아 등이다.
더불어 중동 모로코와 튀니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말라위,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팔,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미주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와 유럽에서 덴마크, 몰타,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영국, 조지아 등이다.
더불어 중동 모로코와 튀니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말라위,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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