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가적 피해, 신천지가 배상하라"...'구상권' 뜻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한재 기자
입력 2020-03-06 12: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사진=연합뉴스]

[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에 있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차관) 또한 “만약 이런 사실(명백한 고의 등)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부로서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역학조사로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즉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신천지 측에서 고의성이 드러나는지, 혹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