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된 사람에게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 지원 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된 사람이다. 9일부터 관할 구·군을 통해 전달된다. 구호 물품은 쌀, 라면, 즉석식품, 통조림 등 1인당 10만원 상당 생활용품 1500세트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자가격리자 전담 관리 공무원을 지정해 1일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사우디 리야드에 번지는 중국 물결…'비전 2030' 올라탄 中기업"김명수 국토연구원 부원장 "수도권 일극화, 저출산·부동산 위기 근원… 균형성장만이 해법" 한편 울산지역 자가격리자는 5일 오전 7시 현재 275명이다. #울산 #코로나 #코로나 19 좋아요0 나빠요0 장윤정 기자linda@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