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日人대상 격리조치 소급적용했다 해제

[사진=MLB파크 ]


중국 광둥성(広東省) 각 시에서 5일 경부터, 동 성에 도착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거주지 행정당국이 격리조치를 실시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새롭게 도입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최소 수십명의 일본인이 격리조치를 소급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광둥성 정부는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COVID19)의 감염 확산이 심각한 4개국(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와 경과관찰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실시일은 5일부터이며, 4일 이전에 도착한 사람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광저우(広州)시에 도착한 한 일본인 사업가는 지난 6일 오후, 거주지의 행정기관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광저우에 도착한지 10일 밖에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 일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요청에 따르기로 했다.

6일 오후 5시반 경, 이 일본인의 집으로 공무원과 의료관계자들이 방문, 9일까지 자택격리를 지시했다고 한다. 격리중에는 오전과 오후 하루 2회 의료관계자가 방문해 체온검사 등 경과관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마스크 12장과 수온체온계를 전달받았다. 동의서에 서명도 요구받았다고 한다.

4일 이전 중국에 입국한 일본인들로서는 예상치 못한 사태였다. 격리요청이 있던 당일은 1회에 한해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을 허락받았다. 이후 격리중에 생필품이 필요할 경우, 연락하면 당국이 대리 구매해 전달해준다고 했다. 식사는 배달주문도 가능하나, 1층입구까지만 배달되며, 집앞까지는 건물 관리인이 옮기도록 지시를 받았다.

■ 3일째부터 돌연 해제
7일에는 실제로 1일 2회 체온검사가 실시됐다. 이날 오후에는 대문 앞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관리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8일 오전부터 체온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 남성이 당국에 문의한 결과, 격리조치 해제가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후 당국자 5~6명이 자택을 방문해, 마지막 경과관찰이 실시되었다. 이 남성은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고, 열이 없었기 때문에 9일부터 출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감시카메라도 없어졌다. 예정보다 조기에 격리가 해제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주광저우일본총영사관에 의하면, 5일 경부터 광저우, 선전(深圳), 둥관(東莞) 등 각 시에서 최소 수십명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격리조치 소급적용이 잇따라 실시됐다. 이에 동 영사관은 광둥성 정부에 대해, 소급적용의 취하를 요청했으며, 성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각 시에 내린 지시로 6일 밤부터 격리해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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