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기소유예 처분 취소 해달라..." 헌법소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직자·보좌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죄가 없는데도 검찰이 부당하게 사실상의 '유죄'인 기소유예 처분해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는 것. 

민주당 최우식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부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민주당 의원 28명과 당직자·보좌진 7명 등 총 35명에 대한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청구서를 1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돼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죄가 없을 경우 하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르다. 실질적으로는 유죄판결과 다름없다. 하지만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

청구인들은 “폭행 또는 상해의 범의가 전혀 없고,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며, 상해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고, 폭행 및 상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판결에 준하는 처분으로 사회생활에 유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에 자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은 이종걸 의원,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나머지 의원 28명과 보좌진 등 7명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