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특별법·은행법 등 '패스트트랙' 재추진

  •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제외

  • 한덕수 재탄핵은 미정…"오늘 의총서 논의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에서 빠진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일부 법안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법안 심사) 속도가 잘 나지 않고 협의가 잘 안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다른 정당들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 그 기간 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그 기간 내 협의 처리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패스트트랙은) 압박의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을 합쳐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노 대변인은 "반도체법의 경우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52시간 예외' 부분 (쟁점) 때문에 합의된 내용의 법안 처리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패스트트랙으로) 타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규제 혜택으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국회 재표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노 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탄핵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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