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재난소득으로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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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강기성 기자
입력 2020-03-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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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민, 경기도 재난소득과 함께 1인당 20만원 지급받아

여주시청 전경. [사진=경기 여주시 제공]

경기 여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민들에게 재난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의 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달 25일 자정 전입 기준으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하고 예산은 총 111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경기도재난소득하고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다.

재난소득은 3개월 유효기간을 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다음달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여주시민은 경기도재난소득과 같이 1인당 총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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