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의 동업자 안모(58)와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열린민주 황희석 "억울하게 희생당한 조국 명예회복…총선이 결정"황희석 "검찰 쿠데타세력 명단 최초공개"… '윤석열 사단' 14명 명단 게시 #윤석열 #장모 #잔고위조 좋아요0 나빠요0 김태현 기자taehyun13@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