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7일부터 지급한다. 농가당 최고 50만원이다.
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5월 29일까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청[사진=전라남도 제공]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우편접수도 하고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출생년도를 적용한 홀짝제와 5부제, 마을별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3월 22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다.
전라남도는 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선정기준액을 정해 선정기준액 이하 대상 가구를 지원한다.
유형별로 지역건강보험 가입가구는 건강보험료만 적용하며, 직장과 혼합 건강보험 가구는 건강보험료에 재산기준을 추가 적용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는 뺐다.
특히, 지역건강보험 가구인 경우 건강보험료만 확인해 신속히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전남 총 87만 가구의 37%인 32만 가구다.
제외대상은 긴급 생활지원비 등 비슷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12만 여 가구다.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중복지원 대상자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1회 지급한다.
유형별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지급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포함)이나 선불카드로 시․군에 따라 농협이나 읍․면․동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한 사업이다. 조금이나마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함께하고 싶은 전라남도의 심정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시행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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