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4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를 위한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회사 등 실내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방역, 대중교통 이용과 식당 방문 시 지켜야할 방역 수칙 등 일상생활에서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장소별 31개 행동 지침을 세분화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총 12개 정부 부처에서 31개 분야에 대해 세부지침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을 발표한 후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일할 때는 물론 이동‧식사‧쇼핑 등 일상과 여가 등의 상황을 총망라한 게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내‧외 장소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간격은 2m(최소 1m)로 유지하고, 기침 예절과 손씻기·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소독과 환기에 수시로 시행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인사를 할 때도 악수보다는 목례를 권장했다.
기차‧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한 좌석을 띄어 예매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대중교통 탑승을 자제하도록 한다. 택시나 택배 이용 시에는 애플리케이션(앱) 결제나 비대면 배송을 선택할 것을 권장했다.
식사 시에는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 식사하는 행동 수칙을 포함했다.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실내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아야 하며, 음식은 개인접시를 이용해 덜어먹어야 한다.
쇼핑몰이나 시장 등에서는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등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쇼핑카트, 장바구니 이용 전에는 손 소독제나 장갑을 착용하고, 계산 시에는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날 공개된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날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 건 의견수렴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과 방역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는 게 핵심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 생각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 “각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듣고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회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